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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5당, ‘제3자 추천 채상병특검법’ 발의…비토권 포함

입력 2024-09-0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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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5당, 순직해병특검법안 제출<YONHAP NO-3703>
더불어민주당 박성준(왼쪽부터), 조국혁신당 정춘생,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3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야5당이 공동발의한 순직해병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이 3일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 4명을 추천하고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해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는 ‘채상병특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 박성준, 조국혁신당 정춘생,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네 번째 채상병특검법을 제출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과 22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지난 5월에 발의한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재의요구(거부권 행사)했고, 재표결에서 부결·폐기됐다.

그러자 야당은 지난달 8일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해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고, 이번에는 ‘제삼자 추천’ 방식을 가미해 또 다른 특검법을 발의한 것이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기존 법안에서는 야당이 특검을 추천했지만, (이번에는) 대법원장과 야당이 공동으로 추천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법안에 따르면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4명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린 뒤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게 된다.

이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시했던 방식과 비슷하지만,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들을 야당이 한 차례 거른다는 점이 다르다. 특히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들이 특검을 맡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일종의 ‘후보 거부권’을 야당이 갖도록 했다.

기존 법안과 비교해 특검 파견검사는 20명에서 30명으로,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은 40명 이내에서 60명 이내로, 특검보는 3명에서 4명으로 늘렸다. 한 대표가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던 ‘제보 공작’ 의혹은 수사 대상에서 빠졌다.

김 정책수석부대표는 “‘제보 공작’을 넣으려면 국민의힘이 (그 내용을 넣어) 특검법을 발의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특검법에 대해 국민의힘은 앞선 법안들과 마찬가지로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이번에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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