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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개선 나선 환경부… 배출권 시장 넓히고, 과잉할당 줄인다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환경부 “배출권 할당 관리 강화, 기업 실질적 배출량 감소토록 제도 개선”

입력 2024-09-03 15:46 | 신문게재 2024-09-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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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개선 브리핑<YONHAP NO-3361>
환경부 이영석 기후변화정책관이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실효성을 높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한 설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내년 2월부터 자산운용사, 기금관리자, 은행과 보험사 등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장에 뛰어들 수 있게 됐다. 또 증권사가 위탁매매 등 ‘배출권 거래 중개회사’로서 역할을 해낼 수 있게 하는 규정이 마련돼 개인도 향후 간접적으로 시장에 참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실효성을 제고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4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015년부터 국내에서 시행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를 일정량 이상 내뿜는 사업장에 정부가 유상 혹은 무상으로 연간 배출권을 할당한 뒤 가진 배출권 내에서만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2월 7일 시행되는 ‘배출권거래법’에서 위임한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는 것이 환경부 설명이다. 개정안은 먼저 시장참여자의 범위를 넓혔다. 기존에는 할당대상업체, 시장조성자와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한정됐는데 이를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 은행·보험사, 기금관리자 등까지 확대했다

시장참여자의 배출권 거래 편의성도 크게 개선된다. 개정안에서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시장참여자를 대신해 배출권의 거래, 거래신고, 계정등록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갖춰야 할 구체적인 요건과 역할, 준수사항 등이 개정안에 담겼다. 환경부 관계자는 “향후 개인도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시장참여자가 늘어나면 기존의 할당대상업체 위주의 폐쇄적 시장에서 개방적 시장으로 개선돼 배출권 거래가 활성화되고 배출권 가격도 합리적으로 형성,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이번 개정안에서는 할당 취소 배출량 기준을 할당량의 50%에서 15%로 상향, 정부의 배출권 할당 관리를 강화하는 등 규정을 보완했다. 다만 할당 취소 규정 강화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배출량 감소 정도에 따라 구간을 나눠 할당 취소량을 달리 정하도록 했다. 이 같은 규정강화를 통해 기업이 별도의 노력 없이도 잉여 배출권을 판매해 이익을 얻는 등 감축 노력을 저해할 수 있는 현행 규정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기타 개정사항으로 자발적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의 세부 요건, 온실가스 검증협회의 허가요건과 업무, ‘배출권거래법’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 등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검증기관의 유효기간, 검증심사원의 전문분야 등 고시로 정한 사항을 상향 입법하여 법령의 명확성을 높였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한 뒤에 내년 2월 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배출권 할당 관리를 강화해 기업이 실질적으로 배출량을 감소토록 제도를 개선하고, 배출권 시장을 금융시장처럼 개방적이고 활성화된 시장으로 탈바꿈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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