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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연휴 기간 응급실 환자 1.6배 증가… 경증·비응급 환자는 병·의원 방문”

입력 2024-09-0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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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응급실 대란 우려
(연합)

 

보건당국이 추석 연휴 경증환자들은 대형병원 응급실 대신 병·의원을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3일 열린 추석 연휴 응급의료 이용 관련 간담회에서 “연휴에는 환자가 평시 대비 1.6배, 주말에는 1.2배 정도 증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응급실 내원환자 중 중증으로 볼 수 있는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 1∼2단계는 15∼20%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80%는 지역응급의료센터나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분산이 가능한 환자들로 나타났다.

정부는 추석 연휴를 맞아 당직 병·의원을 4000곳 이상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또 경증이나 비응급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을 90%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 정책관은 “이전까지 명절연휴 당직 의료기관을 3600곳 정도 지정해왔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늘리려고 한다”며 “서울시는 이미 1800곳 정도를 지정했다”고 말했다.

연휴에 이용할 수 있는 당직 병·의원과 발열클리닉은 △응급의료포털 누리집 △응급의료포털(Egen) 애플리케이션 △119 △보건복지콜센터(129) △시·도콜센터(120)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현재 병세의 경중은 일차적으로 환자 본인이 판단하고, 이차적으로는 응급의료기관이나 당직 병·의원 의료진이 KTAS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KTAS 1~2단계에 해당하는 중증 환자만 권역응급의료센터나 거점응급의료센터 이용을 권고하고 있다. 1단계에는 심장마비나 무호흡 등 즉각적인 처치가 필요한 환자들이 속하며 심근경색, 뇌출혈 등 빠른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는 2단계로 분류된다.

38도 이상 발열을 동반한 복통 증세가 있어 1∼2시간 내 처치가 필요한 환자는 4단계인 경증으로 분류되며 감기·장염·열상 등은 비응급으로 당직 병·의원을 방문하면 된다.

경증이나 비응급환자가 대형병원을 가더라도 의료진이 중증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지역병원 응급실로 이송될 수 있다. 만약 증상 판단이 어려울 경우 119에 전화해 상담 받을 수 있다.

정 정책관은 “내 증상이 가까운 병원에 가야 하는 상황인지, 아니면 119를 불러야 하는 상황인지 판단이 안 되면 119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된다”고 말했다.

세종=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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