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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청 지역주택조합 ‘피해주의보’ 발령

사업에 대한 모든 책임은 조합원이 짊어집니다

입력 2024-09-0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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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지역주택조합 ‘피해주의보’ 발령
인천 서구 지역주택조합 ‘피해주의보’ 발령 홍보 포스터. 인천 서구청 제공
인천 서구가 지역주택조합의 가입과 사업 참여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지역주택조합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서구에 따르면 지난해 주민들에게 지역주택조합의 위험성을 알리고 가입 시 사업성과 계약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하며 별도의 안내문을 제작·배포하는 등 노력했으나,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피해 민원과 고발, 고소 등의 사건은 아직도 끊이질 않고 있다.

실례로 서구는 A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3건의 행정소송을 수년간 진행해 왔다.

올해 5월 B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약 200여 명이 서구청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조합추진위원회의 부당행위를 호소했다.

지역주택조합은 주민들이 사업의 주체가 되어 땅을 사고 아파트를 짓는 사업으로 사업준비부터 토지매입, 아파트 건립 등 모든 과정을 조합원의 분담금과 차입으로 해결해야 하는 까닭에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최근에는 물가상승과 PF(프로젝트 파이낸싱-사업에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 시장의 냉각으로 자금조달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어 파산하는 지역주택조합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

현재 서구에는 총 6곳의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사업을 진행 중으로 이 중 5곳이 조합을 설립하지 못하고 약 4년에서 7년 이상 조합원 모집단계에 멈춰있으며 나머지 1곳은 올해부터 착공에 들어갔으나 준공예정일을 감안하면 총 사업기간은 10년이 넘는다.

지역주택조합의 전국적 파산행렬과 사업정체로 인한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서구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구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보다 신중하게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돕고자 지역주택조합의 위험요소(Risk)와 가입 전 확인해야 할 사항(Check)을 제작하고 소식지와 안내문 등을 지속적으로 배포할 계획이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다는 것은 단순한 참여가 아니라 자신이 주택건설사업의 공동주체로서 모든 책임과 위험을 짊어 지겠다는 의미라는 것을 주민들께서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며, “피해 예방을 위해 구에서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 이춘만 기자 lcm9504@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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