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금융 > 보험

돌파구 필요한 생보사, '보험금 청구권 신탁' 사업 군침

입력 2024-09-03 14:50 | 신문게재 2024-09-04 2면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1631911559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보험금 청구권을 신탁재산으로 허용하면서 올 하반기부터 관련 시장이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있는 생명보험업계를 중심으로 ‘보험금 청구권 신탁사업’ 준비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보험금 청구권 신탁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올 하반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통해 일반사망보험에 한해 보험금청구권을 신탁재산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보험금 청구권 신탁’은 금융사가 사망한 고객을 대신해 생명보험금을 관리·운용하고 수익자(상속인)에게 지급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그동안은 신탁 형태에 보험성 재산이 허용되지 않았지만, 정부가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금융복지 차원에서 허용키로 했다.

이미 생명보험신탁이 일반화된 미국이나 일본 등과 비교하면 이제야 국내 생보사들이 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인구구조 변화와 종신보험 시장 축소로 최근 몇 년간 수익성 부진을 겪고 있는 국내 생보사들은 돌파구를 찾기 위해 보험금 청구권 시장에 속속 뛰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보헙업계 관계자는 “보험금 청구권 신탁이 가능해지면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직계가족이라는 이유로 자녀의 사망보험금을 편취하는 일을 막을 수 있으며 여러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며 “종합신탁업자 인가를 가진 생보사들은 바로 사업에 뛰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연구원은 ‘보험금청구권의 신탁재산 확대 필요성’ 보고서에서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사망보험뿐만 아니라 상해·질병보험에 대해서도 보험금 청구권의 신탁 범위를 확대하고, 나아가 치매 노인 및 고령층에 대한 종합재산관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신탁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현재 생보사 중 종합신탁업자 인가를 받은 곳은 삼성생명, 미래에셋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흥국생명 등 5곳이다. 종합신탁업자 인가를 받으면 신탁사 상품을 취급할 수 있다.

교보생명은 2007년 금전신탁에 뛰어든 데 이어 지난 6월 말 금융위원회로부터 재산신탁업 인가를 받아 종합재산신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 회사는 법률 개정 시점에 맞춰 보험금 청구권 신탁사업도 시작할 계획이다.

한화생명은 보험금 청구권 신탁과 관련해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 사업 수요, 사업성 등을 지속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개정안의 명확한 시행 시기가 정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며 “보험금 청구권 신탁이 본격 허용되면 종신보험 판매비중이 높은 대형 생보 3사를 중심으로 경쟁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된다. 개정안은 현재 금융당국의 심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수화 기자 dosh@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