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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대한민국 환경교육의 중심에 선다!

2일 환경부가 충북도를 환경교육도시로 선정

입력 2024-09-03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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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2 - 환경교육도시 지정 관련
환경교육도시 지정 관련 기자간담회.(사진=충북도)
충북도는 환경부에서 지정하는 환경교육도시에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환경교육도시 지정제도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기반의 환경교육 역량 향상 및 지역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환경부에서 마련한 제도이다.

올해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된 광역지자체는 충청북도와 충청남도이며, 기초지자체는 서울 은평구, 서대문구, 경기 양평군, 경남 김해시로 광역 2곳, 기초 4곳이다.

충북도는 환경교육도시 선정을 위하여 지난 4월 환경교육도시 지정신청서와 운영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하고 서류 평가와 현장 평가에 적극 대응하였으며, ▲환경교육 추진 기반 ▲환경교육 성과 ▲환경교육 계획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되었다.

특히, 환경특별도 충북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는 등 환경교육도시 조성에 대한 충북도지사의 강한 의지와 유아·학교·사회교육기관 등 생애주기 단계별 특성을 반영한 환경교육 체계 구축으로 환경교육을 선도하고 있음을 높게 평가받았다.

실제로 충북도는 유아를 위한 한국교원대 영유아교육연수원, 학생을 위한 충북도교육청환경교육센터, 성인을 위한 충청북도환경교육센터 그리고 사회환경교육기관으로 ㈜창체넷과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가 구축되어 전 세대별로 생애주기별 환경교육 인프라가 촘촘히 구축되어 환경교육도시 선정에 큰 강점으로 작용됐다.

또한, 2022년부터 환경교육 전담조직인 ‘환경협력교육팀’을 신설해 환경교육도시 지정을 위해 적극행정을 펼쳤으며, 제3차 충청북도 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 등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했다.

제3차 계획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환경교육의 중심 충북’ 비전 아래 ▲환경교육 기반구축 ▲사회환경 교육강화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환경교육 협력확대를 목표로 지속가능한 충북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환경교육 계획이다.

앞으로 충북도는 지정기간(2025. ~ 2027. 3년) 동안 환경부로부터 전문가 상담과 환경교육도시 간 상호협력 기회를 제공받게 되며, 환경교육 교재 및 교육내용 개발·보급, 지역특화 환경교육 과정 등에 행정 및 재정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충북=조신희 기자 press120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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