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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스토킹 피해자에 최장 30일 긴급주거지원

입력 2024-09-03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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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청 전경.(사진=충북도) (2)
충청북도청 전경.(사진=충북도)
충북도는 스토킹 피해자에게 최대 30일 이내로 임시숙소를 제공하는 긴급주거지원 사업이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스토킹 피해자 긴급보호를 위한 임시숙소 2호를 여성긴급전화1366 충북센터가 맡아 9월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긴급주거지원 사업은 스토킹으로 신변에 위협을 느끼는 피해자에게 CC(폐쇄회로)TV·스마트 비상벨 등 안전 장비가 구비된 긴급 보호 임시숙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개별 거주 및 출퇴근 등 일상생활이 가능한 형태로 운영되며, 입소자는 경찰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안전보호 및 맞춤형 지원, 24시간 위기 상담을 받게 된다.

임시주거시설 이용 대상은 경찰에 스토킹 사건이 접수됐거나 여성긴급전화 1366 등을 통해 연계된 스토킹 피해자 및 그 가정 구성원이며 최장 30일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도는 지난해부터 스토킹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 상담, 심신회복을 위한 정신 및 심리 치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화된 치료회복 프로그램도 지원해오고 있다.

충북=조신희 기자 press120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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