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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사칭, 총 11억 편취한 보이스피싱 50대 피의자 검거·구속

입력 2024-09-0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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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경찰서 (2)
하남경찰서전경(사진제공 하남경찰서)
하남경찰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법 위반 등 혐의로 수거책이자 환전책인 A씨(51)를 검찰에 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중순경부터 8월 중순경까지 약 한 달간 하남시, 부천시, 서울 용산구·송파구 등 일대에서 피해자 11여명을 상대로 “검찰에서 수사중인 사건에 연루돼 있으니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돈을 수표로 발급해서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로 기망,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해 총 11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찰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범행에 사용한 휴대폰을 압수하고, 주거지에 있던 피해액 약 2억7천여만원의 수표를 회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여죄에 대해 수사중이고 범행을 지시한 조직 상선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며 현금이나 수표를 인출해 만나자는 요구를 하지 않으니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하남=최순용 기자 tnsdyd338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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