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정치 · 정책 > 정책

건보공단,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신고인 8명에 포상금 1억8800만원 지급

입력 2024-09-02 14:32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공단시그니쳐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30일 ‘2024년도 제2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9개 요양기관을 신고한 8명에게 총 1억88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의 제보로 9개 기관에서 적발된 금액은 총 21억200만원이다.

이번 포상 대상자 중 한 신고인은 비의료인이 치과의사를 고용해 치과의원을 개설하고, 실질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속칭 ‘사무장 병원’을 제보했다. 이 병원은 요양급여비 13억2800만원을 부당 청구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신고자는 134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건강보험 재정누수 예방을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되는데 요양기관 관련자는 최고 20억원, 요양기관 이용자 및 일반 신고인은 최고 5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신고는 공단 누리집과 모바일 앱,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를 활용하거나 직접 방문,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신고자의 신분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해 철저하게 보장된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거짓·부당 청구 형태가 점점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허위·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 국민들의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