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생활경제 > 유통

기업회생? 파산? ARS 중단으로 갈림길에 선 ‘티메프’

ARS 프로그램 2일 종료...법원, 회생절차 개시 여부 심사
추산 피해금액만 1조3000억원 규모...피해자 대금 정산 가능성↓
피해자 “구영배 구속 촉구”…검찰에 탄원서 제출에도 강남에 ‘KCCW’ 사무실 마련

입력 2024-09-03 06:00 | 신문게재 2024-09-03 2면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1
회생법원 나서는 류화현 위메프 대표(왼)와 류광진 티몬 대표(오). (사진=연합)

 

법원이 티몬·위메프(티메프)에 대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연장을 불허하면서 기업회생(법정관리)과 파산의 갈림길에 서게 됐다. 티메프와 채권자 간의 자율적 합의해 실패로 피해자들이 정산받을 가능성은 낮아진 가운데, 구영배 큐텐 대표는 신규 플랫폼 설립만 해법으로 제시하는 등 판매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티메프의 ARS 프로그램은 이날 종료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가 지난달 30일 열린 2차 회생 절차 협의회에서 ARS 프로그램 연장 중단을 결정했다.

ARS는 법원이 기업 회생 개시를 유예하고, 기업과 채권자들이 효율적인 구조조정 방안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ARS는 통상 3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지만, 법원은 티메프가 ARS를 통해 협의에 도달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법원은 조만간 티몬과 위메프 두 회사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리면 기업은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에 의해 경영, 회생계획안에 따라 본격적인 회생 절차에 들어간다. 회생절차 종결까지는 대체로 1년 정도가 소요되나, 채권자 동의를 받기 위해 시간이 추가로 연장될 수 있어 1년 이상이 걸릴 가능성도 나온다.

티메프는 회생 절차 개시가 허가되면 회생 계획 인가 전에 인수·합병(M&A)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기각하게 되면, 티메프는 파산 절차를 밝게 된다. 법원은 지급불능, 채무초과 등 파산 원인이 채무자에게 있고 회생 가망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기각 결정을 내린다. 티메프가 파산 후 자산을 정리해 마련할 수 있는 자금은 3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2024080901000615200027531
7월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오른쪽)가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

변제 우선순위에 있는 티메프 직원 임금과 담보 채권 등을 갚고 나면 판매 피해자들에게 돌아가는 돈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티몬·위메프가 판매업체에 지급하지 못한 미정산금액은 1조2790억원으로 최종 집계됐다. 피해업체는 4만8124개사다.

따라서 티메프가 구체적인 투자처, 인수 희망 기업을 찾아 미정산 판매대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기업회생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분석도 나온다.

구영배 대표 구속 수사를 요구하는 피해자 집회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티메프 피해 판매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조속한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했다. 이후 구 대표의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2318명의 탄원서를 검찰에 접수했다.

그럼에도 구 대표는 마땅한 해결책 대안 없이 여전히 티몬과 위메프 합병을 위한 전자상거래 플랫폼 ‘KCCW(K-Commerce Center for World)’ 출범 계획만 제시한 상황이다. 여기에는 2027년까지 합병법인의 상장 또는 매각 진행을 통한 투자금 회수 계획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판매자들의 반발에도 큐텐 본사가 있는 서울 강남N타워 근처에 사무실 마련도 한 상태다. 등본에는 구 대표와 G마켓 시절부터 함께 한 홍현직 큐텐 상무가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법원이 ARS를 종료하면서 채권단은 우선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티메프 피해 판매자·소비자 연합인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 “구 대표가 기습적으로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해 국민을 기만하고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며 “불투명하게 자금을 운용한 구 대표가 국민을 상대로 한 대규모 사기와 배임·횡령 혐의를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자연 기자 naturepark127@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