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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복수채무자 '우선변제채무지정권' 강화 나서

입력 2024-09-02 13:54 | 신문게재 2024-09-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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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에서 복수채무자가 자동이체로 원리금을 갚을 때 채무자 이익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소비자의 ‘우선변제채무지정권’ 강화에 나섰다. 복수채무자 수는 올해 1월 말 가계대출 기준으로 전체 채무자(1424만명)의 19%인 275만명에 달했다.

2일 금감원에 따르면 당국은 채무자가 우선변제채무지정권을 활용해 채무변제에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자동이체를 통한 복수채무 변제 시 오래된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연체일이 같으면 이자율이 큰 채무를 변제하도록 자동이체 표준안도 마련한다.

먼저, 소비자에 대한 설명을 강화하기 위해 상품설명서에 우선변제채무지정권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복수채무 연체 발생 시 문자(SMS) 등으로 우선변제채무지정권 활용을 별도 안내하도록 개선한다.

기존에는 채무자가 은행 영업점 등과 소통해 우선 변제할 채무를 지정할 수는 있었지만 은행권이 우선변제채무지정권 안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지는 않았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실제로 최근 은행권 대출 2건에 대해 연체가 오래된 대출의 이자액을 먼저 변제할 의도로 자동이제 계좌에 돈을 입금했음에도, 은행의 자동이체시스템이 채무자의 의도를 반영하지 못해 연체일수가 적은 대출의 이자가 먼저 상환되면서 신용점수가 하락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당국은 연체일이 오래된 대출건의 원리금을 우선 상환대상으로 삼고, 연체일이 같을 시 높은 이자율의 대출에 대한 원리금을 우선 상환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에 은행권에서는 올해 안으로 여신상품설명서를 개정하고 전산시스템과 업무 매뉴얼을 정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동일 은행에 2건 이상의 채무를 가진 복수채무자가 20%나 된다”며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관련법도 존재하지만 현재 변제 업무 절차가 명쾌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개선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대적으로 부차적인 이슈로 밀려나 있었지만 이번 개선책을 계기로 기준을 명확히 해 앞으로 발생할 채무자 불이익도 미연에 예방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우선변제채무지정권에 대한 내용은 기존 상품 약관이나 설명서에 포함돼 있었지만 금용 소비자가 인지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라며 “10월에 있을 개인채무자보호법 개정과 발 맞춰 우선변제채무지정권 안내를 대폭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재영 기자 noh@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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