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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기차 배터리 대책에 정부·업계 같이 가야

입력 2024-09-02 13:42 | 신문게재 2024-09-0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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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잇따른 전기자동차 화재와 관련한 안전관리 강화 방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근거 없는 포비아(공포)도 화재만큼 위험하다. 전기차 기피가 지속되는 현상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 전기차 지하 주차장 주차 금지, 충전기 지상 설치 전면화, 주차구역 설계 보완 어느 것도 쉽지 않다. 그럼에도 전기차 보급 확대에 열을 올렸던 것처럼 안전 대책에 관심을 쏟는 수밖에 없다. ‘헛발’ 대책이 되지 않게 더 고심해야 한다.

예를 하나 들면 제조사가 출고할 때 90%까지만 충전할 수 있는 충전제한 인증서 도입 등은 다소 비현실적이다. 배터리 충전량이 안전성의 절대 기준이 아니란 반론은 많다. 현대차·기아는 전기차 배터리를 100% 완전 충전해도 안전하다며 첨단 BMS(배터리관리시스템) 역할을 공개했다. 심지어 ‘영업 비밀’ 공개가 될 수 있는 부분까지 감수하면서 그렇게 했다.

화재는 막되 기술의 하향 평준화를 불러오지 않는 게 중요하다. 불은 충전 중(18.7%)이거나 주차 중(25.8%)이나 운행 중(48.9%)에도 발생한다. 충전 제한으로 주행거리가 짧아지면 자동차 상품성 저하와 직결된다. 내부 분리막을 튼튼하게 해서 열폭주를 막고, 답을 더 말하면 반고체나 전고체 배터리로의 전환은 필수적이다. 전기차의 미래가치 면에서 안전성과 성능 둘 다 잡는 방향이 맞다는 뜻이다.

전기차 산업의 안전에 대한 대중 신뢰 회복은 포기해선 안 된다. 내연차가 이산화탄소의 25%를 발생한다고 보면 전기차 시대가 자동차 산업의 지향점인 건 거의 필연이다. 꾸준한 연구개발과 안전 없는 성장은 한계가 있다. 정부와 업계가 제각각인 백가쟁명의 대책에 신중해야 한다. 사태 본질을 모르거나 잘못 짚은 처방을 반복할 때 안전과 산업을 함께 망친다.

철저한 실증 연구와 분석으로 과거에 갇힌 규제가 아닌 미래를 내다보는 규제를 해야 하는 이유다. 영국에서 시작된 자동차 산업이 31년간 지속된 적기조례로 독일과 미국에 주도권을 빼앗긴 역사를 한번 반추해볼 일이다. 국회도 주차장법을 고치려면 동시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을 가다듬는 게 올바른 자세다.

늘 잊지 않을 것은 이차전지 산업이 글로벌 신수출 성장동력인 점이다. 전기차 세상으로 가는 길목의 장애물인 화재로 주춤거리지 않게 정부가 탄탄히 뒷받침해야 한다. 전기차 화재 종합대책도 대증 요법이 아닌 실효성 있는 근본 요법이 나오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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