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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한 달간 5배 추가징수 면제

부정수급 제보 시…부정수급액 최대 30% 신고포상금 지급

입력 2024-09-0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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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정부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자진해서 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준다.

2일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1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 기간에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고용장려금·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각종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행위에 대한 신고 및 제보를 받는다.

주요 부정수급 유형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근무기간·이직사유 허위 신고 행위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실제 휴직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서류 제출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허위근로자를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신고 △(직업능력개발훈련 부정수급) 훈련생의 출석률을 조작해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받는 행위 등이다.

집중신고기간에 부정수급을 스스로 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해주고,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면제된다.

다만, 공모형 부정수급과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이력이 있는 자가 다시 부정으로 수급한 경우는 처벌된다. 또 고용안정사업의 경우 지급제한기간(1년 범위 차등 적용)을 감경한다.

정부는 부정수급을 제보한 제3자는 신고인 비밀보장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조사 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실업급여의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은 연간 30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에 해당하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집중신고기간 종료 후에는 전국 48개 지방관서의 고용보험수사관이 부정수급 특별점검(10~12월)을 시행해 부정수급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정한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노·사가 함께 이바지한 보험재정을 남용하는 위법한 행위이므로, 실업급여·고용장려금 등을 본인 또는 타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면, 조속히 다음 달 제보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인 고용보험이 지속해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 예방 및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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