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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잠자고 있는 지방세 미환급금 돌려준다

9월 한 달간, 환급금 7만4000건에 총 67억 원

입력 2024-09-02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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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사 전경2
인천시청사 전경.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 7만4000건에 총 67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로 국세 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 및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폐차 등으로 인해 발생했다.

인천시와 군·구는 이달 한 달간‘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는 시민체감형 세정정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인천시는 이번 정리기간 동안 시 홈페이지 배너 홍보, 환급안내문 발송, 문자메시지 및 전화 안내 등을 통해 납세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한다.

인천시는 올해 상반기에도 군·구와 함께 한 달간의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해 1만8000건, 13억 원을 환급한 바 있다.

지난해부터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문자 및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환급신청도 받고 있다.

미수령 환급금은 위택스(WETAX), 정부24, ARS(142-211)에서 조회·신청할 수 있으며, 사전에 환급계좌를 등록해 두면 환급신청 없이도 자동 반환된다.

환급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시청 방문 없이도 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채널 ‘인천시 지방세환급’등을 통해 환급 신청할 수 있다.

양경모 시 납세협력담당관은 “미환급금 중 대부분이 5만 원 이하의 소액”이라며 “환급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되므로 기한 내 환급신청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인천= 이춘만 기자 lcm9504@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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