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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인구 감소지역 지정 기준 '시군구'에서 '읍면동' 으로 개편 필요..

제2기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 참여 의원 릴레이 인터뷰

입력 2024-09-0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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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국회의원 45명이 참가한 ‘제2기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 이 지난 6월 출범했다.

지난 21대 1기에 이어 22대 들어 더 큰 규모로 결성된 제2기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상임공동대표 박성민·김영배)은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초당적 협력 플랫폼이다. 지난 20여 년간 특별법이 제정되고 각종 정책들이 추진됐지만 여전히 미흡한 ‘균형발전’이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의 실천활동을 통해 결실 맺기를,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 제고에 큰 족적을 남기기를 기대하며 브릿지경제는 포럼 참여의원 릴레이 인터뷰를 기획했다. -편집자 주-

임호선 의원
임호선 의원.사진=의원실
서른두 번째는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증평·진천·음성)이다.

임호선 의원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경찰청 차장을 거쳤다. 제21대에 이어 22대 국회의원으로서 현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활동 중이다.

- 의원님 지역구의 균형발전과 관련한 최대 현안은 무엇인가?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은 혁신도시입니다. 충북 혁신도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배후도시 없는 신도시 형태로 조성됐습니다. 특히 이전기관 대부분이 교육, 연구기관 위주로 배치되다 보니 지역발전 추진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향후 2차 이전에서는 충북혁신도시 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대규모 우량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것이 가장 큰 현안입니다. 또한 제 지역구는 수도권과 인접해 있으나 철도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정시성과 편리성이 담보되는 철도 인프라가 구축된다면 더 많은 기업이 이전하고 인재들이 영입되는 등 훨씬 큰 발전이 가능할 것입니다.

-포럼 참가의원으로서, 앞으로 활동 계획(입법 등) 및 주안점은?

▶인구소멸위기를 지역의 생존 문제로 보고 지역균형발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최근 제가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인구 감소 지역을 지정할 때 읍면동 단위의 인구 감소 추이를 함께 고려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현행법상 인구 감소 지역은 시군구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 생산가능 인구 등을 고려해 지정되고 있고 다양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 지역인 면 단위에서 인구 감소가 발생하더라도 전체 인구가 감소하지 않는다면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받지 못합니다.

전국 1404개 읍면 중 51.7%가 소멸 위험지역으로 지방소멸의 위기를 가장 크게 체감하는 지역은 면 단위 농촌지역입니다. 농촌 지역의 붕괴를 막기 위해 현행 제도를 면 단위로 개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오 한마디?

▶지역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의 존립이 걸린 문제입니다. 지방에서도 산업을 키울 수 있고 농업농촌의 미래를 꿈 꿀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김동홍 기자 khw09092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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