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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아동학대 신고건수 4만8522건… ‘부모 학대’ 5년래 최고치

입력 2024-09-01 14:59 | 신문게재 2024-09-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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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아동학대 신고 및 학대판단 건수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신고 및 학대판단 건수를 정리한 표.(보건복지부 제공)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4만8522건으로 전년보다 5.2% 증가했다. 학대행위자 중 부모가 차지하는 비율은 86%에 달해 최근 5년 동안 중 가장 높았다.

1일 보건복지부 ‘2023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4만8522건으로 2022년(4만6103건)보다 5.2%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접수된 신고건수를 보면 △2019년 4만1389건 △2020년 4천2251건 △2021년 5만3932건 △2022년 4만6103건 △2023년 4만8522건으로, 2022년을 제외하면 증가 추세였다.

특히 2021년은 이른바 ‘정인이 사건’으로 불리는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사건의 영향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져 신고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전체 4만8522건의 신고 중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2만5739건으로 2022년(2만7971건)보다 낮았다.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 건수는 2019년(3만45건)부터 2021년(3만7605건)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아동학대 피해 아동의 성별을 보면 남자가 1만2878건, 여자가 1만2861건으로 비슷했다. 연령대는 13~15세가 24.6%으로 가장 높았고 10~12세(23.9%), 7~9세(18.3%)가 뒤를 이었다.

학대가 발생한 장소는 가정이 82.9%로 가장 높았으며,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 아동을 돌보고 교육하는 기관에서 발생한 학대는 5.2%였다.

학대 행위자의 대부분은 부모였다. 부모가 저지른 학대행위는 2만2106건으로 전체 학대사례의 85.9%에 달했다. 이는 2022년(82.7%)보다 3.2%p 높은 기록이자 최근 5년 대비 가장 높은 수치였다.

반면 초·중·고교 직원에 의한 학대 행위는 2022년 5.7%에서 2023년 3.1%로 감소했다. 이는 교권침해 논란으로 인한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개정 등 교권보호 조치 때문으로 보인다. 

 

2023년 아동학대 통계 현황
2023년 아동학대 통계 현황 인포그래픽.(보건복지부 제공)

 

아동학대 유형은 정서학대가 1만1094건(43.1%)으로 가장 높았다. 정서학대 비율은 2019년부터 점점 늘어 2022년부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중복학대 7383건(28.7%), 신체학대 4698건(18.3%), 방임 1979건(7.7%), 성학대 585건(2.3%) 순으로 높았다. 중복학대 중에서는 신체학대·정서학대가 6330건에 달했다.

성별 아동학대 유형을 보면 남녀 모두 정서학대가 가장 높았다. 남아의 경우 신체학대(36.9%), 여아는 성학대(4.3%)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컸다.

아동학대 피해를 받은 아동의 90.2%(2만3214건)는 원가정보호 조치를 받았고, 9.3%(2393건)는 분리 조치됐다. 분리 보호 이후 가정으로 복귀한 아동은 13.6%에 머물렀다.

2만5739건의 아동학대 사건 중 고소·고발 등 법적조치가 진행한 경우는 총 1만1469건이었다. 이중 2495건은 아동학대처벌법으로 조치됐다.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된 적이 있으면서 2023년에도 신고를 받아 아동학대로 판단된 재학대 사례는 4048건이었다.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재학대 비중은 2018년(10.3%) 이후 계속 증가해 2022년 16.0%까지 올랐다. 다만 2023년 비중은 0.3%p 떨어진 15.7%를 기록했다.

한편 지난해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은 44명으로, 2022년(50건)보다 감소했다.

사망 아동 성별은 남아가 26명, 여아가 18명이었고 연령대를 보면 6세 이하 영유아가 27명으로 전체 피해 아동의 61.4%를 차지했다. 학대 유형은 신체학대가 26명으로 가장 많았고, 방임이 10명으로 뒤를 이었다.

복지부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재학대 발생 우려가 높은 고위험 가정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던 가정방문 점검과 맞춤형 사례관리를 확대하고, 주요 위기지표를 활용해 학대 우려가 있는 2세 이하 아동을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소재파악과 안전 확인에 힘쓸 계획이다.

윤수현 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은 “연차보고서를 통해 그동안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정책의 성과와 추진 상황을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필요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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