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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종사자도 육아휴직 쓰세요”…대체인력지원금 월 120만원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중 10인 미만 사업체 17.8% 불과

입력 2024-09-01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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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정부가 소규모 기업 근로자들의 육아휴직 제도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육아휴직 사용 시 대체인력지원금 월 120만원이 지원되는 사실 등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1일 소상공인연합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회원사(72개 업종·약 70만명)를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 교육프로그램 제공과 홍보자료 배포, 소상공인대회 홍보부스 운영, 우수사례 공유 등 현장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간 소규모 기업 근로자들의 경우 육아휴직 활용이 어려웠던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2023년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현황’을 보면 전체 사용자 중 42.3%는 300인 이상 사업체 종사인 반면, 10인 미만 사업체 종사는 17.8%에 그쳤다. 소규모 기업일수록 대체인력을 구하기가 쉽지 않고, 추가 인건비 지출에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에 노동부는 내년부터 육아휴직 사용 시 대체인력지원금을 월 120만원까지 지급하고 동료가 업무를 분담하는 경우에는 월 20만원씩 지원한다. 또 근로자의 육아휴직급여도 월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했다.

임영미 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일하는 부모는 누구나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사용하고, 기업도 부담 없이 활용을 촉진하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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