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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본인부담 의료비 상한액 초과한 201만명에 2조6278억 원 지급

입력 2024-09-01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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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본인 부담 의료비가 상한액 기준을 초과한 201만명에게 2조6278억원을 되돌려준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2일부터 2023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금액을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이다.

2023년도 개인별 상한금액 기준은 87만~780만원으로 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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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2023년까지 본인부담상한제 지급인원과 금액 현황을 정리한 표. (보건복지부 제공)
이번 지급 대상자는 201만1580명이며 지급액은 총 2조6278억원이다. 1인당 평균 지급액은 131만원이다.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2022년(186만8545명) 대비 7.7% 증가했고, 지급액은 2022년(2조4708억원) 대비 6.4% 늘었다.

지급 대상자의 소득을 살펴보면 소득하위 50% 이하인 1~5분위가 176만8564명으로 전체 88%에 달했다. 이들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전체 75.7%인 1조9899억원이다.

연령별로 보면 65세 이상 대상자가 54.8%(110만1987명)로, 지급액의 64.5%(1조6965억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오는 2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순차 발송한다. 지급에 동의하고 계좌를 신청한 93만5696명은 별도의 절차 없이 지급되며, 나머지 대상자는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공단에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세종=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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