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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스트레스 DSR 2’, 2금융권 풍선효과 조심해야

입력 2024-09-01 13:10 | 신문게재 2024-09-0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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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가 시작됐다. 은행과 2금융권 대출 금리에 가산금리를 높여 대출한도를 옥죄는 방식이다. 시행을 앞두고 막판 대출 수요가 몰린 것은 예견됐던 일이다. 인터넷은행의 대출 오픈런 현상이 심해졌고 높아진 은행 대출 문턱에 2금융권으로 발길을 돌리는 사례가 많았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높아 대출에 불리하다고 보는 업권으로의 풍선효과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신호다. 농협과 신협 등 상호금융권과 새마을금고, 보험업권의 가계대출에도 금융당국은 주시해야 한다.

가계대출 증감과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는 데 빈틈이 없어야 할 듯하다. 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대 시중은행보다 낮아진 초유의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대출 수요가 몰린 데다 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주문하면서 보험사들이 뒤늦게 대출금리 인상에 나서긴 했다. 그런데 2금융권에 대출 쏠림은 없다는 상황 인식을 비웃기라도 하듯 이미 보험사 하루 평균 접수 건수의 두 배 가까이 폭증한 뒤다. 대출 수요를 후행하는 대출 잔액을 간과한 것 역시 사실이다.

수도권 주택에 가산금리 1.2%를 적용해 은행 문턱이 높아졌지만 보험업권은 가산금리 0.75%p만 반영한다. 한쪽이 금리나 한도 등 면에서 유리하다면,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은행과 보험사의 주담대 한도가 최대 수억 원 이상 차이 난다면 다른 쪽으로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은 정한 이치다. DSR 50%가 적용되는 2금융권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다. 1금융권(40%)보다 대출 한도가 더 많다. 5대 시중은행에서 최근 20차례 넘게 금리를 인상하면서 보험사 주담대보다 상·하단 모두 높은 시장 왜곡에다 ‘관치(官治) 금리’의 부작용은 늘 유의할 필요가 있다.

과거에도 가계부채 급증기엔 그랬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이 한창이던 2021년 7월 2금융권의 가계대출 잔액이 한 달 새 5조6000억원 급증한 실례를 모르진 않을 것이다. 이번에도 한도를 꽉 채우려는 영끌족 수요가 2금융권으로 얼마가 가느냐가 관건이다. 일부 시중은행이 수도권 소재 주택을 중심으로 주담대 최장 만기를 50년에서 2금융권 만기와 같은 30년으로 줄인 것 역시 부담이다.

풍선효과는 지방으로도 향한다. 시중은행 대출금리 상승과 총량 규제로 서울에서 지방은행을 찾아 대출 원정까지 나선다.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낙관하다간 대출 수요가 옮겨붙어 상반되는 모습을 여지가 있다. 2금융권과 함께 지방은행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대출 메리트가 정책 유효성을 떨어뜨리지 않게 일일 점검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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