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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중심’ 의정 아산시의회···“시민편의 ‘조례발의’에 최선”

제251회 임시회 마무리, 조례안 등 기타안건 의결

입력 2024-09-0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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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본회의
제2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모습. 아산시의회 제공
시민의 대표이자 대의기관으로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아산시의회가 시민 일상편의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조례안 발의에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다.

아산시의회는 지난 23일부터 29일까지 이어진 제251회 임시회에서 각 상임위원회별 상정된 조례안 등 기타안건을 심사하고, 아울러 시정운영과 관련한 주요 업무추진 상황보고를 청취하고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 각 의원들은 시민들의 일상생활 가운데 이전보다 더 개선된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현실적인 실정에 걸맞은 조례안 발의를 위해 최선을 다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에따른 의원발의 조례로는 아산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농업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아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농산물 수출촉진 지원 조례안, 아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지역에서 자체 생산되고 있는, 농업인들의 주 소득원인 농산물 유통에 남다른 애착을 갖고있는 이기애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농산물 수출촉진 지원 조례안이 눈에뛴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농산물 수출촉진 계획수립, 농산물 수출기반 사항, 수출 농가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수출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관내 농산물 수출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조례를 발의한 이기애 의원은 “농산물의 수출진흥을 통해 농업의 대외경쟁력을 갖춰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속 가능한 농업생태계가 우리 아산시에 꾸려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천철호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를 기존 임신부에서 임산부로 확대하고,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를 우선할 수 있도록 해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재규정, 특별교통수단의 우선배정 신설 규정으로 구성돼 있다.

이 조례를 발의한 천철호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임산부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에 포함시켜 보다 많은 교통약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또 휠체어 이용자를 우선 고려하는 규정으로 이동편의를 대폭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부서별 주요 업무추진 상황보고 청취에서는 주요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시정 전반에 대해 다양한 제안 및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읍·면·동 주요 업무보고에서는 지역 민원의 1차적인 해결 창구로서, 각 읍·면·동에서 신속하게 자체 해결하거나, 시에 적극 건의해 해당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에 걸맞은 역할 확대와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제안했다.

이어 지난 30일 개최된 제251회 임시회의 마지막 날인 제2차 본회의에서는 소관별 각 상임위원에서 심사를 거쳐 회부된 각각의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상정해 최종 의결 처리했다.

이날 홍성표 의장은 “지난 8일간의 임시회 일정기간 동안 각종 안건 심사와 주요 업무추진 상황보고 등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외 아산시의회는 지난 23일 열린 제2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아산 경찰병원 550병상의 국립종합병원 건립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촉구 결의안 등을 처리했다.

아산=이정태 기자 ljt474@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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