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청 청사 전경<사진=안성시> |
이번에 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게 되는 개별공시지가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특성을 조사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쳤다.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이 기간 동안 토지 지번별 ㎡당 가격에 대해 지가열람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읍·면·동 사무소 및 시청 토지민원과에 비치돼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서’에 따라 의견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지가열람기간 중 토지특성착오 및 종전지가와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등 조사된 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접수받아 현장조사와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과 안성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10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한다. 이에 대해서도 10월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 등 국세와 재산세.취득세 등 지방세는 물론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기간내 열람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성=하정호 기자 jhha11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