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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영업자 등의 영업신고증 보관의무 폐지…48년만

식약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24-08-3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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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전경. (사진=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업신고증 보관의무를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3.0 과제’의 일환으로, 식품 영업 환경 변화를 반영한 현장 중심의 합리적인 제도 개선으로 소상공인과 국민이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고 영업자가 마음 놓고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식품영업자의 영업신고증 보관의무 폐지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 영업의 범위 확대 △영업신고증 재발급 등에 대한 전자민원 신청 근거 마련 및 전자민원 신청 시 수수료 감면(10%) 등이다.

온라인(식품안전나라)을 통해 영업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식품접객업소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등에서 종이로 인쇄된 영업신고증 보관 의무를 48년 만에 전면 폐지한다.

IT 시대의 흐름에 맞춰 낡은 규제를 개정해 개인정보 노출 등을 우려하던 100만 소상공인 영업자의 불필요한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푸드트럭에서 더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판매할 수 있도록 푸드트럭의 영업 범위를 일반음식점까지 확대한다. 이로써 소비자는 개인 취향에 맞는 다양한 음식 메뉴를 선택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영업자는 매출을 높일 수 있어 푸드트럭 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는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 형태의 영업만 가능했다.

식품 영업신고증 재발급 신청 및 인수·합병 등으로 인한 지위승계 신청 등 행정기관에 방문해야만 접수할 수 있었던 민원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신청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신청의 근거도 마련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변화하는 사회환경을 반영하여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규제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송수연 기자 ssy1216@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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