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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불법촬영’ 전 아이돌그룹 멤버 징역 실형

입력 2024-08-30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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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아이돌그룹 멤버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30일 성폭력 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아이돌그룹 멤버 최모(28)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나체를 불법 촬영한 것은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이고, 이러한 불법 촬영은 유포되는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서 각 범행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촬영물이 유포된 것은 없으며 동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2022년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연인이던 피해자 A씨와의 성관계 장면 등을 18회에 걸쳐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가 소속된 보이그룹은 멤버 이탈 등의 이유로 지금은 활동하고 있지 않다.


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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