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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 9월 중 '49개사·2억9762만주' 의무보유등록 해제

입력 2024-08-30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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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사진=연합뉴스)

 

한국예탁결제원이 의무보유등록된 상장주식 중 총 49개사, 2억9762만주가 9월 중에 해제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이란, 관계법령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3개사 5844만주, 코스닥시장 46개사 2억3918만주의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된다.

총 발행주식수 대비 해제 주식수 비율 상위 3개사는 공구우먼(65.42%), 누보(58.44%), 더라미(53.05%)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뉴온(6,251만주), 교보증권(4,930만주), 더라미(2,142만주)다.

한편, 의무보유등록 사유 중에서는 모집(전매제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원동 기자 21cu@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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