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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소중독으로 4명 사상 영풍 대표이사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구속

소장도 산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입력 2024-08-2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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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중독(비소중독)으로 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은 중대산업재해로 영풍(석포제련소) 대표이사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해 12월 6일 비소 급성중독으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사건을 수사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영풍 대표이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석포제련소 소장이 각각 지난 28일 구속됐다고 29일 밝혔다.

노동부 설명에 따르면 영풍 대표이사와 소장은 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지 않는 등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국소배기장치 미설치 등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종사자 4명을 사상케 한 혐의로 구속됐다. 법원은 영풍 사업장에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특히 증거인멸을 우려해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해 지난 1월 4일 경찰과 합동으로 압수·수색하고 확보한 증거물을 바탕으로 회사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범죄혐의가 충분히 소명됐고 관련 기록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과 재범의 우려가 크며 4명의 종사자를 사상케 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해 경상북도 경찰청과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김규석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앞으로도 안전을 소홀히 하고 예견된 위험을 개선하지 아니하다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산업재해를 유발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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