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정치 · 정책 > 정책

간호법 통과에 의사 이어 간호조무사도 반발… “시험 응시자격 학력제한 없애달라”

입력 2024-08-29 15:48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간호법 국회 통과<YONHAP NO-2942>
(연합)

 

간호 인력과 관련된 법률인 간호법 제정안이 지난 28일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의사 단체와 더불어 간호조무사 측에서도 법안 내용을 문제 삼으며 반발했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간호법은 간호사·간호조무사의 면허와 자격, 업무범위, 정책 개선 등의 사항을 체계화했다. 특히 진료지원(PA) 간호사들의 의료행위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내용을 담아 이들이 안심하고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했다.

간호법이 통과되자 대한간호협회와 간호사들이 속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특히 총파업을 예고했던 보건의료노조는 간호법 통과의 영향으로 교섭이 급물살을 타면서 62개 의료기관 중 59곳에서 협상을 타결하고 파업을 철회했다.

다만 간호조무사 단체들은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이 법안에서 제외된 채 통과한 점을 지적하며 다른 직업의 자격과 동등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간호법 국회 논의 당시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을 ‘특성화고 졸업자 또는 조무사 학원을 나온 사람’에서 전문대 졸업생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의견 차이로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는 부대의견으로 반영된 바 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은 우리나라 모든 직업 중에서 유일한 차별”이라며 보건복지부에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개선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촉구했다.

의사 단체 역시 간호법 제정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의 일방적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지난 28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사와 간호사는 서로 대립할 대상이 아님에도 직역 간 갈등으로 몰고 간 세력들에 의해 간호법이 통과됐다”며 “모든 힘을 모아 정부의 폭압적인 의료개악 만행을 막고 전문가주의 선진의료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간호사 불법진료 대응센터’를 운영하면서 의료법 위반 사례에 대응하고, 보건의료정책 수립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 정당가입운동을 펼쳐 직접 정치를 바꿔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세종=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