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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딥페이크 성범죄 징역 5년→7년 강화 추진…촉법 연령 낮추나

입력 2024-08-29 15:05 | 신문게재 2024-08-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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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 관련해 발언하는 한동훈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왼쪽 세번째)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 보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

 

당정이 딥페이크(이미지 합성 기술) 성착취물 대응과 관련해 허위 영상물에 대한 처벌 수위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 국무조정실에 컨트롤 타워를 설치해 딥페이크 성범죄를 대응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9일 국회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보고’를 진행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딥페이크 처벌 관련해서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입법적으로 현재 허위 영상물, 불법 촬영물로 구분돼 있는데 불법 촬영물에 대해서는 징역 7년까지 (처벌)하고 있다”며 “허위 영상물도 현행 5년을 7년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식으로 입법적으로 조치돼야 하지 않겠느냐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딥페이크와 관련된 문제를 정부 각 부처에서 대응하고 있는 느낌이라며 “국무조정실이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통합 전담 부서 역할을 맡아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아울러 중·고등학생 피해자가 늘어난 만큼 교육부에선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한 신고센터를 교육부 홈페이지 메뉴 창에 개설하기로 했다. 관련해 정부는 텔레그램 측이 딥페이크 등 불법 정보를 자율 규제할 수 있도록 상시 협의를 위해 핫라인을 구축한다.

이외에도 최근 논란이 된 딥페이크 성범죄에 중학생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촉법소년(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연령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하는 사람들, 하고 싶어 하는 사람 중에 촉법소년 연령인 사람도 많을 수밖에 없다”며 촉법연령을 낮추기 위해선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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