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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 사망' 화성 아리셀 화재…제조 경영책임자 등 2명 구속

입력 2024-08-29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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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지난 28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 장소인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연합)

 

지난 6월 24일 근로자 23명(외국인 18명)이 사망한 화성 아리셀 화재사고와 관련해 박순관 대표 등 2명이 구속됐다.

29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 및 총괄 본부장 등 2명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28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수원지방법원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파견근로자를 투입해 화재 위험이 큰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도,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해 2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는 지난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업체 대표가 구속된 첫 사례다.

강운경 경기지청장은 “이번 사고는 근로자의 안전을 등한시한 결과 23명이라는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며 “앞으로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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