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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전세사기법·간호법·구하라법 등 처리…22대 민생법안 여야 첫 합의

입력 2024-08-28 15:28 | 신문게재 2024-08-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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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여야합의' 민생법안 처리...빈자리 없는 본...
28일 오후 구하라법, 전세사기특별법 등 민생 법안을 처리 중인 본회의장의 여야 의원석이 빈자리 없이 꽉 차 있다.
재적 300인 중 295명의 의원이 재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본회의에서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여야가 합의로 민생 법안을 처리했다. (연합)

 

국회가 28일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22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로 민생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세사기특별법은 피해 주택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최대 20년간 제공하고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낙찰받아 공공임대주택 형태로 제공하는 피해주택에서 피해자들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거주를 더 원한다면 일반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10년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다. 다른 곳에서 살기 원한다면 경매 차익을 받고 퇴거하거나 LH가 직접 전세 계약을 맺은 뒤 피해자와 재임대 계약을 하는 전세임대도 가능하다.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는 종전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PA(진료지원)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여야 합의로 극적으로 처리된 제정안은 PA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법적으로 보호하면서 업무 범위는 야당의 의견에 따라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여야 이견이 있던 간호조무사의 학력 기준은 법안에 포함되지 않고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는 부대의견에 반영됐다.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부모에 대한 상속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가수 고 구하라 씨가 사망 후 양육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친부모가 사망한 자녀에 대한 보상금을 요구하며 생긴 논란에 따라 개정이 추진됐다.

이외에도 금융회사의 예금보험료율 한도 적용 기한을 연장하는 예금자보호법, 은행이 서민 금융에 대한 출연요율을 높이는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 등 총 28개 법안이 처리됐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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