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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경계선지능인 위한 국가적 차원 법적 근거 마련해야”

지원 법률 제정 토론회 개최

입력 2024-08-2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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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28일 열린 경계선 지능인 법적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김희정 의원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3.59%에 달하는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법적 정의와 국가 차원의 지원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계선 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토론회’를 갖고 이들에 대한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경계선 지능인은 표준화된 지능검사 결과 IQ 가 71~84 의 범주에 들어가는 발달적 특성을 갖는 이를 말한다. 지적장애로 분류되지 않고 그렇다고 지적장애로 보기도 어려운 경계에 서 있는 이들이다.

경계선지능인은 전체 인구의 13.59%(약 697만명)에 달한다. 그럼에도 이들에 대한 법적 정의와 지원에 대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달 20일 제1차 민원의 날 경계선 지능인 자녀를 둔 학부모가 김 의원 사무실을 방문하면서 시작됐다. 민원 내용은 부산교육청과 부산시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받고 싶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경계선 지능인 법률 제정 토론회는 지역의 현장 이슈를 국가정책으로 발전시켜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현장밀착형 의정활동의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이제는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때” 라고 강조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이교봉 서울시 경계선지능인평생교육지원센터장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제정 법률안’에서 법안의 구체 내용을 소개했다.

이 센터장에 따르면, 제정안에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규정 조항을 넣고,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하여금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고 정했다.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실태조사는 3년마다 하도록 했다.

법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특성에 부합하는 다면적 지원을 통해 이들이 능동적 주체로서 자아를 실현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편입과 사회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데 취지가 있다.

이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축사에서 “국민의힘은 경계선 지능인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법과 제도 면에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정부 차원에서 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고 소개한 뒤 “지원 방안의 주요 내용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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