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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측 “대표 해임은 주주간계약 위반…위법한 결정”

입력 2024-08-28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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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사진=연합)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이사가 해임된 지 하루 만에 “위법한 결정”이라며 이사회 결정에 반박했다.

28일 민 전 대표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이번 해임 결정은 주주간 계약과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주주간 계약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고,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장문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주주간 계약은 ‘하이브는 5년 동안 민희진이 어도어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어도어의 이사회에서 하이브가 지명한 이사가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표이사 민희진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된 것이지 물러난 것이 아니다”라며 “어도어 이사회가 프로듀싱 업무를 담당시키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전날 어도어 측은 “당사는 금일 이사회를 열고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며 민 전 대표 거취와 관련해 사내이사직과 뉴진스 프로듀싱은 그대로 맡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금일 어도어 이사회는 안건 통지, 표결 처리까지 모두 상법과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 개최 일정은 민희진 전 대표가 연기를 희망해온 날짜 가운데 정한 것”이라며 “민 전 대표는 화상으로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는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어도어와 뉴진스의 미래를 위해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덧붙였다.

김세희 기자 popparro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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