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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안 복지위 소위 통과…내일 본회의 처리 전망

입력 2024-08-27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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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야간 심사' 돌입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쟁점법안인 간호법안 심사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1소위원회의가 개회되고 있다. (연합)

 

간호법 제정안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제정안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복지위는 이날 오후 7시쯤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어 간호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해당 수정안엔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시행령으로 정하게 해 야당의 의견이 포함됐다. 여당은 PA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라고 명시하자고 했다.

아울러 이견이 있던 간호조무사의 학력 기준은 법안에서 빠지고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는 부대의견에 포함됐다.

여당은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기준을 기존 특성화고등학교와 학원 외 전문대 출신까지로 넓히자고 했지만 야당은 반대했다.

제정안은 오는 28일 오전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같은 날 오후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앞서 여야가 간호법 관련 논의를 했지만 PA 간호사 업무범위 등에 대한 이견으로 처리 가능성이 작았다. 이에 보건의료노조가 오는 29일 파업을 예고하며 간호법 처리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이에 여야는 협의를 이어갔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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