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정치 · 정책 > 정책

[2025년 예산] 육아휴직급여 250만원…일 대신하는 동료 20만원 지급

입력 2024-08-27 15:53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2024072401001660600074881
(연합)

 

정부가 일·가정 양립을 위해 내년 육아휴직급여를 월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까지 상향하고 육아휴직 업무 분담 지원금을 신설한다.

27일 202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육아휴직급여 예산은 올해 1조9869억원에서 내년도 3조4030억원으로 상향됐다.

육아휴직 급여는 월 150만원에서 첫 3개월 동안 250만원, 4~6개월에는 200만원, 이후에는 160만원으로 상향한다. 현재 통상임금의 80%로 돼 있는 상한액 비율은 첫 6개월 동안은 100%로 올린다.

이에 따라 1년 휴직하면 급여는 최대 2310만원으로, 지금보다 510만원 늘어난다.

아울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5일에서 20일로 늘리며 신규단기 육아휴직은 연 1회, 2주 동안 쓸 수 있게 도입된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쓰면 기업에 대한 지원도 늘어난다. 사업주와 동료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체인력지원금은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하고 육아휴직 업무 분담 지원금을 신설한다. 육아휴직 업무 부담 지원은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동료에게 사업자가 보상하면 사업주에게 월 20만원을 주는 제도다.

아이돌봄서비스 예산도 올해 4679억원에서 내년도 5134억원으로 늘어난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이 대상인데 이 기준을 중위소득 200% 이하로 늘려 약 1만 가구를 더 대상에 넣는다. 정부 지원 비율은 5∼10%포인트 확대한다.

또 65개의 신규직장어린이집을 신설해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해 주거지원도 확대된다.

신생아특례 대출 소득요건을 1억3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신규시세 대비 저렴한 비아파트 전세를 3만호 공급한다.

임신 지원을 위해 신규필수 가임력 검사를 1회에서 3회까지 늘리고 생식세포 보존비를 지원한다.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차 구매보조금 한도를 4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상향하고 K-패스 할인율을 20%에서 30~50%로 확대한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