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2024년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계획 점검 회의<사진=평택시> |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약칭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따라 전 시민의 복지 욕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추진되는 사업이다.
현재 복지영역뿐 아니라 주거, 문화, 교육, 환경, 안전 등 7개 국, 각 보건소와 4개의 사업소, 총 21개 부서에서 총 63개의 사업을 복지 수요와 환경을 고려해 4년마다 수립되고 있다.
이날 점검은 2024년도 각 세부 사업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각 소관부서 담당 팀장과 실무협의체(위원장 이준호) 위원들 60여 명이 모여 운영 실적 및 변경 사항을 검토했다.
시 관계자는 “평택시의 복지 수요와 환경에 부합하는 다양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숙고함으로써 시민 중심, 시민이 행복한 평택시의 질적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평택=하정호 기자 jhha11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