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정치 · 정책 > 정책

[2025년 예산] ‘약자 복지’에 중점… 생계급여 인상하고 노인일자리 확대

입력 2024-08-27 15:18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약자복지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기준중위소득을 올해 예산 대비 6.42% 인상해 약자 복지를 강화한다.(보건복지부 제공)

 

정부는 27일 발표한 2025년도 예산안에서 투자 중점 사항 중 하나로 ‘약자 복지’를 꼽았다.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다양한 정책을 통해 보호함으로써 더 나은 내일을 돕겠다는 취지에서다.

이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6.42% 오른 609만7773원으로 결정했다.

전년 대비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은 △2022년 5.02% △2023년 5.47% △2024년 6.09%로, 내년도 인상률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게 됐다.

이에 따라 국민 최저 생활 보장을 위해 지급하는 생계급여도 월 183만3572원에서 11만7715원 오른 195만1287원으로 결정됐다. 연간 급여액 기준으로는 약 141만원 인상된다.

여기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연소득 1억3000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로 완화해 3만 가구 이상이 추가로 생계급여를 지원받게 됐다.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 의료약자를 대상으로 매달 지원하는 건강생활유지비는 6000원에서 1만2000원 으로 2배 인상하고 정신과 입원수가도 12% 높인다.

또 부양비를 15~30%에서 10%로 인하해 급여 사각지대를 완화한다.

2020년 이후 동결된 주거급여 수선유지비도 최근 4년간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반영해 올해 대비 29% 인상한다.

영양취약계층에 1인 가구당 월 4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농식품바우처’ 제도도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지급 대상은 중위소득 32% 미만 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초·중·고생이 포함된 8만7000가구다.

환경에 민감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 어린이, 노인, 임산부 1만명을 대상으로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 치료를 받도록 1인당 연간 10만원을 제공하는 ‘환경보건 이용권’도 신규 지급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긴급돌봄센터를 2곳 신설하고, 장애인활동 지원 시간도 131시간에서 135시간으로 늘린다. 24시간 의료지원을 제공하는 ‘최중증장애인 맞춤형 의료집중형 거주시설’도 시범 도입한다.

장애인의 민간취업 지원을 장려하는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은 63만3000명에서 75만6000명으로 늘린다. 직접일자리 지원 대상도 3만2000명에서 3만4000명 규모로 늘리고, 예산을 118억원 확충한다.

온라인으로 장애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장애인 등록증’을 도입하고, 개인예산제를 확대해 일상의 편의성과 선택권을 높일 계획이다. 

약자복지2
정부가 내년도 노인 일자리를 역대 최대인 110만개로 확대한다.(보건복지부 제공)
노인 일자리는 역대 최대인 110만개로 확대한다. 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70%에게 매월 지급하는 기초연금 역시 물가 상승을 고려해 33만4000원에서 34만4000원으로 인상한다.

또 ‘노인 전용 평생교육바우처’를 신설해 8000명에게 연간 35만원씩 지원하고,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를 기존 8곳에서 20곳으로 확대한다.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고령자복지주택’은 연 3000호로 확대 공급한다.

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을 위해 162억원 규모의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한다. 대상은 미성년 자녀를 둔 중위소득 100% 이하 한부모 가구이며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한다.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정에게 지급하는 아동양육비도 월 21만원에서 23만원으로 인상한다.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임산부가 가명으로 아이를 출산한 후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는 ‘보호출산제’를 통해 태어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위탁보호비를 신설해 300명에게 월 100만원씩 지원한다.

보호시설 퇴소에도 가정복귀가 어려운 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금도 확대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근로활동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활근로 대상 인원을 7만2000명으로 확대하고 급여도 3.7% 인상한다.

자활근로 수급자가 취업 등으로 탈수급 후 6개월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 50만원을 지급하고, 1년이 경과하면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자활성공금’도 신설한다.

저소득층 대상 희망저축계좌의 정부지원금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고, 저소득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디딤씨앗통장’ 대상을 기초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한다.

정년 도달 근로자 계속 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던 장려금을 일부 재고용 시에도 지급하도록 범위를 넓히고, 경력단절여성의 새일센터 직업훈련 참여촉진수당을 신설해 4개월간 월 10만원씩 지급한다. 또 고용유지장려금도 확대해 재취업을 뒷받침한다.

노동약자를 위해 운영하는 근로자 이음센터와 노무제공자 쉼터를 각각 10곳과 45곳으로 늘린다. 임금체불 대지급, 체불정산융자, 저소득근로자 생활안정자급 대상도 확대한다.

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