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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2026년 스마트공장산업기사 등 국가기술자격 신설 추진

‘국가기술 자격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의결

입력 2024-08-2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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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정부가 오는 2026년 스마트공장산업기사 등 국가기술자격 신설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소관법령인 ‘국가기술 자격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국가기술자격의 검정 분야에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AI) 등이 융합된 제조 과정인 ‘스마트제조’ 분야를 추가했다. 해당 분야의 검정을 소관하는 주무부 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다. 아울러 장관의 국가기술자격 관련 권한의 일부를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자격증 대여 및 대여 알선 조사 등)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한편, 정부는 ‘스마트제조’ 분야를 국가기술자격 검정 분야에 추가하는 것을 시작으로, 스마트제조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인 ‘스마트공장산업기사’와 ‘스마트공장기능사’ 신설도 추진한다. 해당 종목은 출제기준 마련, 관련 법령 개정 및 검정 시행기관 확정 등의 준비를 거쳐 오는 2026년에 제1회 검정이 시행될 예정이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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