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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간호법 통과 촉구…“의료 공백 해소 위해 민주당 나서달라”

입력 2024-08-2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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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김상훈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왼쪽 세번째)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은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PA(진료지원) 간호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간호법 제정을 위해 민주당이 나서달라”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의료 공백에서 PA 간호사가 응급심폐소생, 약물 투입 등 일부 전공의 업무를 맡았다며 “지난 3월 1만165명이던 PA 간호사 규모는 지난달 1만6000명 수준으로 넉 달 만에 57.4% 증가했다”고 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PA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다만 여야는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기준을 두고 이견을 보이며 오는 28일 본회의 처리에 제동이 걸렸다.

여야는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전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열어 간호법 제정안을 심사해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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