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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 사업’ 예타 면제 확정

입력 2024-08-2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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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제공)

 

질병관리청은 개발 속도가 획기적으로 빠른 백신 플랫폼을 확보하기 위한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예타 면제는 지난 26일 열린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 회의에서 확정됐다.

‘mRNA 백신’은 병원체 유전물질 일부를 체내에 주입해 면역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방식으로, 병원체 유전정보만 알면 바로 백신 개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따라 ‘mRNA 백신 플랫폼’을 확보하면 항원 교체만으로 새로운 백신 개발이 가능해져 인플루엔자·코로나19 등 변이가 자주 발생하는 감염병 대응에 매우 용이하다.

mRNA 백신 사업은 오는 2028년까지 백신 플랫폼을 확보하기 위해, 가능성 높은 기업 중심으로 비임상부터 임상 3상까지 연구개발을 지원해 품목허가를 받는 사업이다.

백신 개발 대상은 계속 백신을 구매할 예정인 코로나19로, 사업계획과 총사업비는 예타 조사에 준하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품목허가로 검증된 ‘mRNA 백신 플랫폼’을 통해, 다음 팬데믹이 와도 200일 이내에 mRNA 백신을 개발해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검증된 백신 기술을 토대로 차세대 핵심기술 개발 연계와 암 백신, 희귀질환 치료제 등 첨단 고부가가치 시장 개척도 가능한 만큼, 첨단 바이오 분야 체감가치 실현에 핵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질병청은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 범부처 협력으로 인·허가, 특허 등 규제의 신속한 해소를 지원하고, 국립감염병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mRNA 백신 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지원 패키지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화이자나 모더나와 같이 세계적인 수준의 코로나19 백신을 만들고, 품목허가까지 진행해 mRNA 백신 플랫폼을 완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팬데믹이 발생했을 때, 해외 기업의 도움 없이 신속하게 백신을 확보해 국민 생명과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이번 사업으로 대한민국이 백신 주권을 확보하고 글로벌 보건 안보 선도국으로 발돋움 할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mRNA 백신 사업’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사업 계획 적정성 검토를 거쳐 세부 사업 예산을 조정한 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세종=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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