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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위원장 "쿠팡 끼워팔기 의혹 신속하게 조사할 것"

입력 2024-08-26 15:08 | 신문게재 2024-08-2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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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쿠팡의 ‘이츠·플레이 끼워팔기’ 의혹과 관련해 “신속하게 조사해 혐의가 확인되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의 관련 질의에 “신고가 접수돼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등으로 구성된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는 지난 6월 쿠팡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 단체는 “쿠팡이 일방적으로 와우 멤버십 가격을 4990원에서 7890원으로 58% 가량 인상하면서 별개 영역의 서비스인 쿠팡플레이와 쿠팡이츠 알뜰배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끼워팔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들이 원하지 않은 서비스를 억지로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지난해 공정위가 “플랫폼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소비자의 후생을 크게 높이는 경우에는 규율이 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어, 쿠팡의 ‘끼워팔기’가 공정위의 제재대상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김남근 의원은 또 쿠팡이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남용해 멤버십 가격을 인상하고, 소상공인에게 높은 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수수료 등 가격에 대한 문제는 직접 개입할 수 없다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독과점 남용에 해당하는지는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쿠팡의 정산 주기가 다른 온라인 중개플랫폼에 비해 매우 길다는 지적에 대해서 한 위원장은 “티몬·위메프 사태를 계기로 정산 기한을 단축하는 법제화를 추진 중”이라며 “향후에도 자율규제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제화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자연 기자 naturepark12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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