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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상위 대부업체 ‘주담대 연체율’ 20%대 급등 ‘비상’

오기형, 대부금융협 자료 발표…5명 중 1명 원리금 상환 못 해
주담대 채권 대체로 상·매각 안 해…'연동형 최고금리제' 도입 주장

입력 2024-08-26 15:12 | 신문게재 2024-08-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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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대부업 연체율 12.6%…6개월 새 1.7%p...<
서울 시내에 카드 대출 관련 광고물이 부착돼 있다. (연합)

 

상위 대부업체 30곳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연체율이 상반기에 20%를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차주 5명 중 1명이 원리금 상환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실이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개인 대출 상위 대부업체 30개사의 주담대 연체율(30일 이상 연체)은 20.2%까지 급등했다.

이들 업체의 주담대 연체율은 지난해 6월 15.5%였으나 같은 해 9월 19.0%로 급증했다. 12월 18.4%로 감소하는 듯했으나, 올해 3월 20.2%로 다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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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침체로 주담대 연체가 늘어나고 있지만, 대부업체들이 주담대 채권을 대체로 상·매각하지 않아 주담대 연체율이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대부업 대출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없이 후순위로 이뤄진다. 이에 따라 연체가 발생해 경매·공매로 넘어간다고 해도 원금 회수가 어렵기 때문에 부실채권을 상·매각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대부업체의 신용대출 연체율은 6월 말 10.6%를 기록해 지난해 말(9.6%)과 지난해 6월(10.4%)에 비해 각각 1%포인트(p), 0.2%p 상승했다. 전체 연체율도 6월 말 12.8%로 집계됐고 지난해 같은 달(11.8%)과 지난해 말(11.7%)에 비해 각각 1%p, 1.1%p 상승했다.

신규대출 공급이 막힌 것 또한 대부업 부채 부실률 증가의 원인 중 하나다. 대부업체들은 부실채권(NPL)을 매각하지 못하는 데다, 신규대출도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 상위 대부업체 30개사의 신규 대출액은 올해 4월 2291억원, 5월 1979억원, 6월 1814억원 등으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대부업체 이용자 수 역시 대폭 줄어 지난해 말 기준 대부 이용자 수는 72만8000명으로, 작년 6월 말 대비 12만명(14.2%) 감소했다. 지난 2021년에만 해도 112만명을 기록했던 이용자수는 매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대부업계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2021년 7월 법정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한 이후 기준금리 상승이 이어지고, 대출원가가 22∼23%로 올라 법정최고금리를 상회한 결과라고 보고 있다.

대부업계는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에게 최후의 보루의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대출 규제 강화와 연이은 법정최고금리 인하로 수익성이 악화되자 대출 영업을 대폭 감소시키고 있다.

법정 최고금리 규제는 대부계약 시 법령에서 정한 금리 상한을 초과해 이자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규제다. 금융기관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 대부업 시장에서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대부업계는 이에 따라 시장금리가 오를 때 법정 최고금리도 조정되는 연동형 최고금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금리시기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지 않고, 대부업권이 급격한 업황 악화를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국회입법조사처 역시 “시장 상황에 대한 유연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고 취약차주의 대출시장 배제 문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일부 해외 국가에서 시행 중인 제도로서 법정 최고금리를 시장금리 또는 기준금리에 연동시키는 연동형 최고금리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언한 바 있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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