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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책무구조도 조기 제출 '머뭇머뭇’

입력 2024-08-26 13:49 | 신문게재 2024-08-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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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최근 우리은행에 이어 농협은행에서도 금융사고가 발생하면서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불리는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 필요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하지만 금융지주사들은 금융당국이 책무구조도 조기 제출 등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데도 눈치만 보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책무구조도는 금융사의 대표이사 등 임원에게 담당 직무 관련 내부통제 관리 책임을 배분하고, 사고 발생 시 해당 임원에게 명확하게 책임을 지게 하는 일종의 문서다.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최고경영자(CEO)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금융당국은 연이은 금융사고를 근절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책무구조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사와 은행은 내년 1월 3일까지 책무구조도를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당국은 도입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올해 10월 31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조기 제출하고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금융회사에는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밝혔다. 시범 운영 과정에서 금융사고가 발생해도 제재를 감경·면제하거나 컨설팅을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당근책 제시에도 금융지주와 은행들은 선뜻 나서지 못하는 분위다. 가장 먼저 책무구조도를 제출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리스크를 부담해야 하는 만큼, 제출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현재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금융지주와 은행은 없다. 일각에서는 수백억원대 부정대출 사고가 벌어진 우리은행이 가장 먼저 책무구조도를 낼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대부분의 금융지주와 은행들은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나 시범운영 참여 여부에 대한 언급을 꺼리고 있다. 금융권에서 선제적으로 책무구조도를 완성한 신한금융지주 측은 “책무구조도를 조기에 도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제출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을 아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당국에서 책무구조도 조기 제출을 ‘권고’하는 수준에 그치다 보니 은행들이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이라며 “정해진 기한 내 책무구조도를 제출할 수 있도록 강하게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수화 기자 dosh@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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