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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칼럼] 최저한세,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해야

입력 2024-08-2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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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현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최저한세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에 따라 기업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할 때 세액공제 등 각종 조세감면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감면을 배제하여 최소한의 세금을 납부하게 만든 제도이다. 각 기업의 최저한세액은 과세표준에 최저한세율을 곱하여 계산되는데, 최저한세율은 다음과 같이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현재 최저한세율은 일반기업(대·중견기업)의 경우 과세표준이 100억원 이하 부분은 10%, 과세표준이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2%, 과세표준이 1천억원 초과 부분은 17%로 적용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7%(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연도부터 3년 이내에는 8%, 그 다음 2년 이내에는 9%)로 우대하여 적용되고 있다. 즉, 최저한세제도는 기업에게 조세감면을 해주더라도 세부담의 형평성과 재정확보 측면에서 최소한의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1991년부터 시행되어 왔다.

한편, 기획재정부의 “2024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 투자의 조기 반등을 위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올해까지 연장하고 R&D 투자 세액공제율을 한 해 동안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등 세제지원을 하고 있다. 지난해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기업들은 반도체·백신·2차전지·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시설에 대하여 투자할 경우 15~25% 세액공제 혜택이 받게 되었고, 정부는 이를 연장하고 투자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대통령은 올해로 끝나는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를 법의 효력을 더 연장해 앞으로 계속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기업들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에 투자 증가분에 대한 10%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재도입했다.

그러나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정부의 이와 같은 세제지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상에서 기업들이 최소한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규정된 최저한세액이 이미 높기 때문에 기업들의 투자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이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업 A는 과세표준이 2조원,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가 2,000억원이라고 가정하자. 간략히 세액을 계산한다면, 이 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최고세율 24%를 적용하여 산출세액은 4,800억원이고 시설투자 세액공제액 차감 후 세액은 2,800억원이 된다.

하지만 이 기업에 대하여 최저한세율 17%을 적용하면 최저한세액은 3,400억원이 되어 이는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된다. 따라서 이 기업은 시설투자 세액공제액 2,000억원 중에서 600억원(= 3400억원 - 2800억원)의 감면 혜택을 가질 수 없게 된다. 정부가 반도체·백신·2차전지·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 기간을 연장하여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세금을 낮추어 주어도 이미 높은 최저한세로 인하여 투자효과가 감소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최저한세를 적용받는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최근에는 최대 규모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통계자료 분석결과, 최저한세 적용 기업 수는 일반기업(대·중견기업)의 경우 귀속분 기준 2019년, 886개 → 2020년, 952개 → 2021년, 1024개 → 2022년, 1188개로 증가하였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019년, 27,277개 → 2020년, 38,070개 → 2021년, 50,539개 → 2022년, 66,084개로 더 크게 증가하였다(매일경제, 2024.01.22.).

법인세 세율은 지난해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 대하여 1%p 인하되었을지라도, 최저한세율은 2009년 이후 계속 증가하여 현재 가장 높은 수준으로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반도체 등에 대한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연장하더라도 투자효과가 적기에 나타나려면 최저한세율을 하향 조정하여 최저한세액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추어 기업들이 공제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황상현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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