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중견기업의 연구개발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초기 중견기업’을 신설하는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나선다.
25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 같이 중견기업의 연구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국가연구개발혁신법령은 정부는 연구개발과제 비용과 관련해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공공기관 등 연구개발기관에 대해서도 정부 지원금 외에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기관부담연구개발비)토록 하고 있다.
현재 현금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율은 중소기업은 10% 이상, 중견기업은 13% 이상, 대기업은 15%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매출액이 적은 초기 중견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의 초기 중견기업의 현금 기관부담연구비 비율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적용하는 규정(초기 중견 10% 이상)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 육아휴직 중인 연구자의 4대보험(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간접비로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한다. 이어 현물로 부담할 수 있는 기관부담연구비 사용 용도에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추가하고 현금 기관부담연구비를 미납하는 경우 연구비 집행을 중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현금 기관부담연구비 납부 시기를 과제 상황 등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할 계획이다. 현 연차별 연구기관 종료 3개월전까지에서 3개월전 또는 부처에서 정하는 기한으로 개정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안은 내달 입법예고를 한 뒤 11월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시행할 계획이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