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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이어 간호법 두고 갈등… 법안 통과 시 ‘퇴진 운동’ 경고

보건의료노조, 파업투표 91.1% 찬성하며 29일부터 파업 예고

입력 2024-08-25 14:58 | 신문게재 2024-08-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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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회장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의료계가 의대 증원 문제로 인한 의정갈등에 이어 간호법 제정이라는 또 다른 갈등에 직면했다. 의사단체는 입법 중단을 요구하며 강경 대응까지 예고한 상황이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전문간호사·간호조무사 관련 내용을 분리해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다. 특히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의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PA 간호사는 수술, 검사, 응급상황에서 의사 보조 업무를 맡는다. 의료법상으로는 아직 제도화되지 않았지만, 전공의 이탈 사태로 의료공백이 발생하면서 시범사업 형태로 의사 의료행위 일부를 대신하고 있다.

의사단체들은 PA 간호사 제도는 간호사들이 의사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의협은 “(PA 간호사 합법화는) 의사의 고유 업무를 침해함으로써 불법 무면허의료행위를 종용하는 것임과 동시에 의료인 간의 업무범위를 구분하는 의료법 체계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임현택 의협 회장도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 입법 중단 등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정권 퇴진 운동을 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반면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20일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의료공백 이후 간호사의 62.4%가 전공의 업무를 강요받았음을 밝혔다. 

간호협, 의료공백 관련 기자회견
대한간호협회 탁영란 회장과 손혜숙 부회장이 지난 20일 서울 중구 협회 서울연수원에서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간호사 법적 문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간협은 “간호사에게 희생만을 강요하지 말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간호법안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고 요구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 22일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법안 심의를 진행했으나, PA 간호사의 업무범위 등에서 이견이 발생해 오는 28일 본회의 처리가 어려워진 상황이다.

한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조속한 진료 정상화와 불법의료 근절, 주4일제 시범시업 시행, 총액 대비 6.4%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오는 29일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61개 병원 사업장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조합원의 81.7%(2만4257명)가 투표에 참여한 결과 91.1%(2만2101명)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 측은 조정기간이 끝나는 오는 28일까지 요구사항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29일 오전 7시부터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다만 환자생명과 직결된 업무에는 필수인력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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