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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저축은행 비업무용부동산 처분 압박…실효성 의문

입력 2024-08-25 10:53 | 신문게재 2024-08-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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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금리 5.5% 예금 사라져<YONHAP NO-4756>

 

금융당국이 최근 연체율이 급등한 저축은행들에게 유동성 확보를 위해 비업무용 부동산의 매각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저축은행 업계가 손실을 감수하면서 부동산을 매각하기 어려운데다 법적 강제수단도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업계를 대상으로 한 행정지도를 통해 비업무용 부동산을 신속히 매각하도록 통보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저축은행들에 담보부동산이 유입되는 규모가 늘어나자 금감원이 행정지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저축은행은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할 수 없지만, 채권 회수 과정에서 저축은행이 담보권을 실행할 경우에는 허용된다.

금감원은 우선 담보부동산 유입 시 경매 감정가보다 과도하게 높은 가격으로 취득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유입한 비업무용 부동산은 매분기 공매 실시 등을 통해 신속한 매각을 추진하도록 했다. 아울러 비업무용 부동산을 과다 보유한 저축은행은 자체 매각추진 계획을 수립해 매각을 추진하라고 지도했다.

금감원 금융정보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저축은행 비업무용부동산 규모는 1231억7100만원으로 작년 말 대비 55억1300만원(4.7%) 늘었다.

3월 말 기준 전국 79개 저축은행 중 26개 저축은행이 비업무용부동산을 보유했으며 회사별로는 OSB저축은행(299억2800만원), 조흥저축은행(152억700만원), 스마트저축은행(115억2800만원) 등의 순으로 많았다.

최근 연체율 급등으로 신규 대출을 줄이고 있는 저축은행들이 비업무용부동산을 매각하면 유동성이 늘어나 대출 등에 이용할 수 있는 가용자금을 확충할 수 있다. 저축은행의 6월 말 여신 잔액은 98조66억원으로 17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그러나 저축은행들은 이미 대출 부실로 원리금 손실을 입고 취득한 담보물의 추가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서둘러 팔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가 금지된 은행이나 상호금융 업계의 경우는 관련법에서 매각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저축은행법은 소유만 금지할 뿐 처벌 조항이 없어서 매각을 강제할 법적 수단이 없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김동욱 기자 eas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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