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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처방 없는 간호사의 진통제 처치로 죽을 뻔 했는데…사과는커녕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중재 거쳐라?

환자 측, 트라마돌 약제에 대한 알레르기(실신·기도폐쇄) 병원 측에 사전 고지
A병원 간호기록지의 과거병력에도 약제 부작용 기재돼 있어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등 합리적 의심까지 제기

입력 2024-08-25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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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경제신문
진주 소재 A병원 전경.

 

관절전문병원으로 알려진 진주 지역 내 A병원이 수술 환자에게 의사의 처방 없이 간호사가 주사약을 처치해 환자가 주사쇼크로 목숨을 잃을 뻔한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환자 보호자 B씨에 따르면 환자는 지난 4월 11일 A병원에서 왼쪽 무릎 염증제거 수술을 받은데 이어 지난달 12일 오후 왼쪽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다.

환자와 보호자는 지난 4월 수술 전 환자가 진통제인 트라마돌에 대한 알레르기(실신·기도폐쇄)가 있음을 A병원 측에 고지했고 본지가 입수한 A병원의 간호기록지에도 이와 같은 과거병력이 기재돼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병원은 지난달 12일 오후 6시 43분경 수술 후 마취에서 깨어난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자 의사의 처방도 없이 팀장인 간호사로부터 지시를 받은 담당 간호사가 트라마돌 1앰플을 근육에 주사해 환자를 쇼크에 이르게 했다는 것.

트라마돌 주사 직후 환자가 쇼크 상태에 이르자 주치의인 병원장은 약 40분 후에야 병실에 도착해 환자상태를 확인하고 처방전에 트라마돌을 사후 처방한 것으로 진료기록부까지 허위로 작성한 합리적 의심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다.

하지만 경과기록지에는 수술당일인 지난달 12일 부작용 성분 주사 및 주사쇼크 등이 기록에서 빠져 있었고 같은 달 31일 트라마돌 등에 대한 부작용 및 주사금기 내용이 고지돼 있어 A병원 측이 의료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지난 12일 환자의 보호자와 주치의인 병원장과의 면담과정에서의 대화내용만 보더라도 병원장은 트라마돌 처방과 관련해 “트라마돌을 정확하게 처방한 게 아니라 PRN 오더라는 게 있다. 따라서 제가 처방한 걸로 되는 거”라며 실질적인 책임은 간호사에게 있다는 식으로 답변을 흐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언론이 취재에 나서자 병원 관계자는 사전 인터뷰 약속이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장의 지시라며 언론과의 접촉을 회피했다.

또 다른 병원 관계자는 “100% 병원 측의 과실이고 의료사고가 맞다”면서도 “환자 측과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는 데는 병원장의 방침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중재를 거쳐 정상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원칙 때문에 더욱 환자 측의 공분을 사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환자보호자 B씨는 “병원장이란 자가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간호사의 실수로 치부하고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거치더라도 의료과실로 인한 휴유증이 남지 않으면 보상도 거의 없어 변호사 선임료 등 비용만 낭비하게 될 것이라며 비웃는 등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본인들의 과실을 인정하고 진정한 사과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자보호자로부터 의료사고확인서를 접수받은 진주시보건소는 A병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거쳐 위법사실이 확인될 경우 고발 등 의법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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