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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8·8 공급대책 후속입법…내달 제·개정안 발의”

관계부처 ‘부동산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개최

입력 2024-08-2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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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정부는 이달 초 발표한 ‘8·8 주택대책’의 후속입법과 관련해 다음달 중 법안 발의 작업을 끝마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부동산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 후속입법 계획을 점검했다.

TF는 먼저 법률 제·개정 사안에 대해 국회와 협의해 다음달 중으로 법안을 발의한다는 구상을 마련했다.

비(非)아파트 시장의 기반을 정상화하는 취지의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을 민간사업까지 늘리는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제정안, 아파트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가칭 ‘재건축·재개발 사업 촉진 특례법’ 제정안 등이다.

이와 더불어 6년 단기등록임대를 도입해 소형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과 안심전세앱에서 임대인의 주택보유 건수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추진에도 나설 방침이다.

주택법·도시정비법·소규모주택정비법·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지방세법의 하위법령(시행령)에 대해 다음달 중으로 개정안을 만들어 조속히 개정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신축매입임대를 수도권 중심으로 내년까지 총 11만호, 올해 5만호 이상 공급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9만8000호 규모의 매입신청이 접수됐다”며 “사업자들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차질 없는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정부 관계자는 “(대출규제와 관련해) 가계부채 추이,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따라 필요시 추가적인 건전성 강화 조치를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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