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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응급·경증 환자’ 응급실 이용시 진료비 90% 부담한다

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력 2024-08-2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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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표지석(사진=브릿지경제 DB)

 

비응급·경증 환자는 향후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같은 응급실을 이용할 때 진료비의 9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3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 따른 비응급 환자와 경증 응급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등을 내원할 때 응급실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90%로 한다

복지부는 이 개정이 비응급 환자와 경증 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을 이용할 때 응급실 진료비의 본인 부담을 올림으로 응급실 과밀화를 방지하고 중증 응급환자의 적시 진료와 응급의료 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복지부는 의료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대책도 마련하고, 대형병원 응급실이 중증·응급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비응급 환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여러 방안에 대해 논의해왔다.

대표적으로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 4∼5에 해당하는 경증 환자와 비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하는 때 외래진료 본인 부담분을 현행 50∼60%에서 더욱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전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경증이나 비응급환자의 트래픽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소폭을 가지고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서 조금 더 과감하게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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