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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보장 강화한 특약 2종 신설

자동차보험 '대인배상I 지원금·차량손해 렌트비 지원' 신설
대물배상 가입금액도 20억으로 확대

입력 2024-08-23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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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본사] 머릿돌
삼성화재 본사(사진제공=삼성화재)

 

삼성화재는 기존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보장을 강화하는 특약 2종 ‘대인배상I 지원금’,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렌트비 지원’을 신설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신설된 특약은 10월 6일 책임개시되는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가입이 가능하다.

‘다른자동차 운전담보’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타인 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본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에서 ‘대상배상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의 보상이 가능한 특약이다.

기존 ‘다른자동차 운전담보’는 사고 발생시 ‘대인배상I’에서 실제 사고 차량의 보험으로 지급해 갱신시 타인의 자동차보험도 할증됐다. 이로 인한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인배상I 지원금’ 담보를 신설했다는 게 삼성화재의 설명이다.

대인배상I 지원금은 운전자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에 가입한 경우 가입 가능하다. 사고 차량이 가입한 ‘대인배상I’ 보험금이 지급될 때 이를 보전함으로써 사고 차량의 할증을 방지할 수 있다.

또 삼성화재는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렌트비 지원’ 담보도 신설했다. 사고 차량의 수리기간 렌트비를 보상 기준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담보다.

이와 함께 삼성화재는 최근 전기차 화재사고로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가입금액을 확대하려는 고객 니즈가 높아지면서 대물배상 가입금액을 20억까지 확대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 편의성 향상을 위한 상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수화 기자 dosh@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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