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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남대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완화, 드디어 결실!

커피 한잔 못하고 다녀간 1,422만명 관람객 불편함 해소 기대

입력 2024-08-23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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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2 - 경제부지사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규칙 개정
경제부지사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규칙 개정 관련 브리핑.(사진제공=충북도)
충북도는 23일 환경부에서 상수원보호구역 내 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 허용과 입지 가능한 공익시설을 추가로 명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청남대를 방문하는 관람객을 위한 최소한의 먹거리 제공과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모노레일 설치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1980년 대청댐 건설에 따른 수질 보전과 1983년 준공된 청남대 보안을 이유로 상수원보호구역은 과도하게 지정됐으며 2003년 청남대가 일방적으로 충북도로 이관돼 민간에 개방됐음에도 기존 규제는 고스란히 남았다. 그로 인해 청남대에서는 식당, 카페 등 편의시설 조차 일절 설치할 수 없어 그 간 활성화에 많은 제약을 받아 왔다.

하루 평균 2200명 이상이 찾는 청남대는 55만평의 넓은 부지를 도보로 이동하다 보니 평균 체류시간은 3~4시간이다. 체력 소모가 크지만 관람객들을 위한 간단한 먹거리 조차 제공이 어렵고 휴식 공간도 부족해 편의시설 허용을 위한 제도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했다.

충북도에서는 환경부 등 중앙부처를 통해 규제 완화 목소리를 높이고 수차례 논의 끝에 상수원보호구역 내 음식점 용도변경 허용 근거를 마련했다. 청남대가 2003년 민간 개방된 후 20여년만이다.

청남대에서는 2015년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통해 발생한 오수를 대청호 외 지역으로 방류하고 있으며 이번 제도개선에 따른 음식점 용도변경 및 모노레일 설치 시에도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해 꼼꼼한 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환경청과 협의하여 제한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제 청남대에 150㎡이하까지 음식점 허용이 가능해져 청남대를 찾는 관람객에게 보는 재미와 더불어 먹는 즐거움까지 한꺼번에 선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모노레일 설치로 모든 방문객들이 제1전망대까지 관람할 수 있게 됐다.

대청호 수질을 보전하면서 천혜의 자연환경을 품은 청남대를 친환경 관광자원으로 가치를 극대화해 40년 이상 지속된 규제로 침체를 겪고 있는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충북=조신희 기자 press120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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